검정안내

국가기술자격응시경력사항

기능사시험의 경우 자격제한이 없지만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2년,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기사는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기능장과 기술사는 실무경력 9년 이 있어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력을 인정받아야 할 경우 경력증명서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실 때는 경력증명서 외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는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증명서 (첨부파일에 제공)

2.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3.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담당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4. 다음 협회의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담당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해당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분야에서의 경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경력사항의 지위여부에 관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문서나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한 경력 기간이 될 경우에는 2곳 모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1. 사업주 본인

1)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된 경우

1)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등 가입확인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력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직원으로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

1)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단, 사업주는 제외)의 사실 확인서 1부

4)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폐업된 회사의 경우

1. 사업주 본인

1)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2) 폐업사실증명원 1부

2.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된 경우 (사업주가 있을 때)

1)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사업주 날인)

2) 고용보험 등 가입확인서

3.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된 경우 (사업주가 없을 때)

1)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본인 작성)

2) 고용보헙 등 가입확인서

3)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사업주 제외)

4)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4. 직원으로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 (사업주가 있을 때)

1)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사업주 날인)

2)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사실확인서 (사업주 제외)

3) 사실확인서의 경우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5. 직원으로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 (사업주가 없을 때)

1)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본인 작성)

2)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 확인서 (사업주 제외)

3)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군 경력

1. 사병 (부사관 포함)

다음 서류 중 택일

1)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2)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3) 부대장이 발급한 (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별지 7호서식 사용가능)

2. 장교

다음 서류 중 택일

1)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2) 각 국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3) 부대장이 발급한 (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별지 7호서식 사용가능)

4)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 사본 (직인으로 확인 된 것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을 참고하세요..